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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임신 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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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58회 작성일 15-02-23 22:23본문
태아학의 발달로 우리는 임신 3개월 말이 되면 태아는 인간의 형태를 갖추고 뇌의 활동과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9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뇌파는 태아마다 독특하고 뚜렷한 패턴을 보이는데, 6개월쯤 되면 태아의 뇌는 의식을 형성하고 태아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된다. 임신 5주부터 감지되는 심장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8주경에는 사지의 움직임이 관찰되고, 4~5개월이 되면 태아는 자신의 코를 문지르거나 손가락을 빨거나 하품을 하는 등의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운동을 습득하여 초음파를 통하여 과시한다.
비록 심장이 뛰더라도 뇌의 활동이 없어지면 뇌사판정을 내리고 장기이식을 진행하는 것과 견주어서 태아의 생명의 시작을 언제부터로 판정을 내릴지는 사회학적으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피임을 하였더라도 실수하여, 또는 강간이나 약물에 중독된 무방비 상태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을 때 임신중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지를 결정하는데 이 생명의 시작에 대한 기준은 매우 중요해진다. 태아가 아직 독자적 생명체가 아닌 시점에서는 모체의 입장을 중심으로 임신중절을 고려하게 되겠지만 이 시점을 넘어서서는 태아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일종의 살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임신 중절은 모체에 위험할 수도 있고 고통도 동반하므로 여성이 임신중절을 선택할 경우는 그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무릅쓰고 아이를 낳게 했을 때, 그 여성의 삶은 아기 양육으로 인해 재기 불능상태로 황폐해지고 자궁 속에서부터 배척당하고 엄마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느끼며 출생한 아기는 결코 훌륭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없으며 평생 정신적인 상흔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일단 충분한 카운슬링을 거쳐 임신중절을 하였을 때 우울증 같은 정신장애의 발생률은 천 명당 0.3명 정도로 출산 후 1.7명에 비하여 훨씬 낮다. 그만큼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는 산모에게 심적 고통을 준다는 이야기다.
한편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피임에 실수한 경우 아이가 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기형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기의 성별이 부부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쉽게 임신중절을 택하는 것은 법적 제제를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할 것이다. 임산부가 너무 어리거나 정신지체자의 경우는 확실한 피임교육이나 영구피임시술 같은 예방책을 사회구조적으로 세워야한다.
내가 진찰했던 한 여성은 임신 초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말았다.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임신을 유지하던 중 임신 6개월째에 우측 난소에 암으로 보이는 종양이 발견되었다. 나는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난소암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임신 중절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런 불행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만삭이 되어 아기는 수술로 분만하고 동시에 제거한 종양은 다행이도 경계선암으로 판명되었다. 태아는 자신에 대한 엄마의 깊은 사랑을 일단 감지하면, 엄마의 스트레스나 불안에 의한 어떠한 충격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태어난 아기는 그 후 온순하고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를 따라 나의 클리닉에 왔다.
결론적으로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을 때 우선 남성은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의논 상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남성이 떠난 경우는 여성 혼자서라도) 중절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균형적인 의견을 들어야할 것이다. 카운슬러는 주로 정신과의사나 산부인과의사, 사회사업가 들이 될 것이다. 임신 중절은 충분한 생각 후에 신중하게 판단하되 결코 착상 후 4주를 넘기지 않도록 빨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시기가 지나면 태아도 카운슬링에 참석할 자격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비록 심장이 뛰더라도 뇌의 활동이 없어지면 뇌사판정을 내리고 장기이식을 진행하는 것과 견주어서 태아의 생명의 시작을 언제부터로 판정을 내릴지는 사회학적으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피임을 하였더라도 실수하여, 또는 강간이나 약물에 중독된 무방비 상태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을 때 임신중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지를 결정하는데 이 생명의 시작에 대한 기준은 매우 중요해진다. 태아가 아직 독자적 생명체가 아닌 시점에서는 모체의 입장을 중심으로 임신중절을 고려하게 되겠지만 이 시점을 넘어서서는 태아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일종의 살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임신 중절은 모체에 위험할 수도 있고 고통도 동반하므로 여성이 임신중절을 선택할 경우는 그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무릅쓰고 아이를 낳게 했을 때, 그 여성의 삶은 아기 양육으로 인해 재기 불능상태로 황폐해지고 자궁 속에서부터 배척당하고 엄마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느끼며 출생한 아기는 결코 훌륭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없으며 평생 정신적인 상흔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일단 충분한 카운슬링을 거쳐 임신중절을 하였을 때 우울증 같은 정신장애의 발생률은 천 명당 0.3명 정도로 출산 후 1.7명에 비하여 훨씬 낮다. 그만큼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는 산모에게 심적 고통을 준다는 이야기다.
한편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피임에 실수한 경우 아이가 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기형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기의 성별이 부부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쉽게 임신중절을 택하는 것은 법적 제제를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할 것이다. 임산부가 너무 어리거나 정신지체자의 경우는 확실한 피임교육이나 영구피임시술 같은 예방책을 사회구조적으로 세워야한다.
내가 진찰했던 한 여성은 임신 초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말았다.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임신을 유지하던 중 임신 6개월째에 우측 난소에 암으로 보이는 종양이 발견되었다. 나는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난소암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임신 중절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런 불행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만삭이 되어 아기는 수술로 분만하고 동시에 제거한 종양은 다행이도 경계선암으로 판명되었다. 태아는 자신에 대한 엄마의 깊은 사랑을 일단 감지하면, 엄마의 스트레스나 불안에 의한 어떠한 충격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태어난 아기는 그 후 온순하고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를 따라 나의 클리닉에 왔다.
결론적으로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을 때 우선 남성은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의논 상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남성이 떠난 경우는 여성 혼자서라도) 중절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균형적인 의견을 들어야할 것이다. 카운슬러는 주로 정신과의사나 산부인과의사, 사회사업가 들이 될 것이다. 임신 중절은 충분한 생각 후에 신중하게 판단하되 결코 착상 후 4주를 넘기지 않도록 빨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시기가 지나면 태아도 카운슬링에 참석할 자격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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